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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데요. 다둥이 어머니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08.01.0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내용

    ✅ 2008.01.0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 (민법 제 844조)
    • 인지된 출생자 (민법 제 855조~864조)
    • 양자 (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 (민법 제 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의해 입양된자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이상으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수 에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준다하니 다자녀 부모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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