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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과 더불어 자주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인데요. 소득금액증명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직장인들 중 간혹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언제 발급이 가능할까?
연말정산이 끝난 후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내역을 바로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 보는 바와 같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24년 0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되는 자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연금소득자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에는 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24년 07월 02일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방법
네이버, 구글, 웹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번째 카테고리의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니다.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발급유형은 한글증명을 선택해 주시고 노란색 해당 부분은 제출기관에 확인해 보시고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력을 클릭합니다.
프린트를 누르시면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세무서)
주민센터,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3) 모바일 발급
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실행합니다. 홈택스 어플이 없다면 앱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오른쪽 위 상단 전체메뉴 클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항목 > 소득금액증명 클릭 온라인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이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필요한 서류 중 하나여서 알고 계시면 금융기관, 공공기관 서류제출 등으로 제출하기가 수월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다양하게 발급이 가능하오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발급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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