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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워지는 여름 에어컨과 선풍기를 안 틀 수가 없는데요. 이때 걱정되는 한 가지 바로 전기세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바우처를 통하여 최대 70만원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하여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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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세대원 및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원 및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원 및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 2024. 10. 1. ~ 2025. 5. 25.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단계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선정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금액 산정 및 결정 통보 : 선정된 수급자의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와 세대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세대원 수를 확인합니다.
◾ 지급단계
- 바우처 발급 및 배송 :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이후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합니다.
- 발급 방식 :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 사용/정산 단계
- 바우처 사용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 사후관리
이의신청 처리 및 모니터링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는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