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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조회하기 지원금액 대상 신청방법

     

    무더워지는 여름 에어컨과 선풍기를 안 틀 수가 없는데요. 이때 걱정되는 한 가지 바로 전기세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바우처를 통하여 최대 70만원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하여 조회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빠른 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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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세대원 및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원 및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원 및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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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단계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선정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금액 산정 및 결정 통보 : 선정된 수급자의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와 세대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세대원 수를 확인합니다.

     

     



    지급단계

     

    - 바우처 발급 및 배송 :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이후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합니다.

    - 발급 방식 :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사용/정산 단계

     

    - 바우처 사용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이의신청 처리 및 모니터링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는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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