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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구나 질병·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싼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재난적의료비 지금 바로 신청방법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대상
✅ 지원대상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 7억 원 미만 -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신청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 차등 적용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이하(개별심사) : 50%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예시 )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재난적의료비지원 제외 및 제한
✅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후 지원합니다.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를 꺼려하셨거나 이미 입원 중에 입원비가 걱정이 되시는 분 이 시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의료비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