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민진흥금융원에서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적금하게 되면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꾸준히 납입하면 이득이 대략 8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가구소득중위가 180% 에서  250%으로 상향되어 신청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청 안하면 나만 손해이며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6,300만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중위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 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시 혜택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정부기여금-정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가입신청 03월 18일 ~  04월 5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반청년도 가입신청 가능

     

    병역이행청년 가입신청  03월 25일 ~ 04월 05일 신청 

     

    협약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가입 및 심사절차

     - 취급은행으로 가입신청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확인결과 통보 > 취급은행에서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안내 > 청년도약계좌 개설완료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2.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인된다고 간주합니다.
    3.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 만 원 중 하나를 선택 목적에 따라 설정합니다.
    4.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합니다.
    5.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합니다.
    6.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자신이 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목돈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청하셔서 좋은 이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