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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매월 분할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5.5%)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 보증금 3,000 / 월세 70 경우  
     월세 환산액 :  보증금 3,000만 원 X 5.5% ÷ 12개월 = 약 13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 + 월세 70만 원 = 83만 원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요건 

    소득요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게좌로 지급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

    ✅ 신청기간

    • 24.02.26 ~ 25.02.25 (1년간)

    ✅ 지급기간

    • 24.03 ~ 26.12 매월 25일

     

     


    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청년인 경우 조건이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부담되는 월세 특별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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