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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인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청년에게는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행복추구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분기별 25만 원
    • 최대 4분기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신청

    분기별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 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 화폐 안내 : 경기 지역 화폐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지원소득 미추진 지역

       

    • 성남시 : '23년. 7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 의정부시 :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비 미편성하여 '24년 사업 일시 중단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제출
      <증비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안내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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