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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인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청년에게는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분기별 25만 원
- 최대 4분기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신청
분기별 |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 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 화폐 안내 : 경기 지역 화폐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지원소득 미추진 지역
- 성남시 : '23년. 7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 의정부시 :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비 미편성하여 '24년 사업 일시 중단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제출
<증비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안내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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