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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바우처-사용처-신청방법-총정리안내

     

    성장기 시기의 아동 및 청소년들 성장에 있어 우유 섭취는 필수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여 무상우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유바우처 사용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54,000명 지원

    • 2005.01.0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

    • 월 15,000원을 한 달 단위로 충전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소멸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 3월 중 발급일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해당 시군구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에서 사용가능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 김포, 광명, 평택
    • 인천 - 강화, 옹진
    • 대전 - 대덕
    • 강원 - 원주, 삼척, 속초
    • 충남 - 당진, 예산, 천안
    • 충북 - 청주
    • 경북 - 구미, 청도
    • 전북 -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 전남 - 곡성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이상 우유바우처 사용처,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장기 시기의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우유를 지급하오니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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