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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대상자 : 122만 명 
    • 지급일 : 6월 말 지급 
    1. ARS 자동응답전화 : 1544 - 9944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3.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에서 바로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배우자·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최대 지급 금액 
    구분 총 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신청 대상자 및 조건

     

    1. 가구 요건
      단독 가구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손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2.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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