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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대상자 : 122만 명
- 지급일 : 6월 말 지급
- ARS 자동응답전화 : 1544 - 9944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에서 바로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배우자·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최대 지급 금액
구분 | 총 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 대상자 및 조건
-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손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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