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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3월 1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 PC)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 등이 전자신청 어려워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가구원,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 장려금이 상이하오니 확인 해보시고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도 가능하오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50 ~ 100만 원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수 X 50 ~ 100만 원

     

    도표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래 하단에 그림으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기준
    홑벌이가구 4 ~ 7,000만 원
    맞벌이가구 600 ~ 7,000만 원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였으니 확인해보시고
    해당 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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