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세청에서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3월 1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 PC)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 등이 전자신청 어려워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가구원,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 장려금이 상이하오니 확인 해보시고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도 가능하오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50 ~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부양 자녀수 X 50 ~ 100만 원 |
도표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래 하단에 그림으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기준
홑벌이가구 | 4 ~ 7,000만 원 |
맞벌이가구 | 600 ~ 7,000만 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였으니 확인해보시고
해당 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