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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몇 십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 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10만 원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 1,000만 원 x4%/12개월 =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급액이 달라집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에서 자기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분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 10% 가산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오니 해당되신다면 확인해 보시고 꼭 놓치지 말고 주거급여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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