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매월 분할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5.5%)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 보증금 3,000 / 월세 70 경우 월세 환산액 : 보증금 3,000만 원 X 5.5% ÷ 12개월 = 약 13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 + 월세 70만 원 = 83만 원 지.. 2024. 3. 11. 이전 1 다음